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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7104?sid=102

 

 

캣맘들도 그러더니 행복추구권 타령하는 건 어디서 교육이라도 시키나요? 

뭐 각하가 뻔한 헌법소원 제기하는 이유야 대충 알겠고, 

"케어".. ㅋㅋㅋㅋㅋ

할많하않입니다. 


 

단체들은 비둘기에게 불임먹이를 급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불임먹이 정책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불임 사료 급여를 통해 약 50%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면 한국은 '굶겨 죽이기'식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임모이가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https://pubmed.ncbi.nlm.nih.gov/32652833/



아무 효과도 없다는 연구가 존재할 뿐더러, 

이 불임모이라는 건 니카르바진(니카바진)이라는 항원충제입니다. 

부작용으로 조류의 산란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를 자연에 뿌리자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환경적, 생태적 문제를 일으킬 지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이들은 현재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되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정책과 비교하며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한 채 체계적인 관리 없이 먹이주기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시민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길고양이 TNR(중성화 후 방사) 사업과 비교하며 

불임모이를 합리화하고 먹이주기 금지를 비판합니다만, 

사실 이는 의외로 매우 적절한 비유이긴 합니다.

길고양이 TNR 역시 비둘기 불임모이처럼 학계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증 과정 없이 도입된 적폐 정책이거든요. 

 

 

 

 

 

 

오세훈 시장 1기 시절 서울시는 

모 수의사와 캣맘 단체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2007년 용산구와 강남구에서 TNR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만에 전 자치구로 확대, 정식으로 시행하죠. 

1년의 시범 사업으로 사업 효과성이 검증이 될 리는 만무하구요.

 

이는 전국적으로 캣맘 유행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시기에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세계에 유례없이 중앙정부가 세금 투입해

대규모로 TNR 시행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효과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딱히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립공원 등 생태 보호 지역의 들고양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TNR로만 관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해 들개와 길고양이의 천국 튀르키예(터키)는

동물보호법의 TNR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동물들을 포획해서 보호소에서 관리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별 재미 못 봤다는 얘기죠.

올해 이스탄불은 먹이주기도 규제하기로 했구요. 

 

이 처럼 길고양이 TNR은 비둘기 불임모이 주장와 같이

생태적 악영향은 고려하지도 않았고

마라도 뿔쇠오리 절멸 문제 등에서

반 생태적 길고양이 급여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비둘기 불임 모이 주장 역시

길고양이 TNR의 안 좋은 의미로의 대성공

그대로 답습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지자체가 길고양이 문제에서처럼

완전히 정신나간 것 같진 않아 보인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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